사업정보 취급 및 회사 보호에 관한 특별약관
시행일: 2026-08-04 · 버전 v1.0
어려운 말 없이 핵심만 먼저 —
· 보내주신 사업 이야기는 문서·화면·시스템을 만드는 데 써요. 이때 외부 AI 도구가 함께 처리해요.
· 사업 이야기의 주인은 언제나 사장님이에요. 다만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일반화한 지식(파생 인텔리전스)은 저희가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써요.
· 시연 화면은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 계약 전에는 저희 소유이고, 계약하면 실제 시스템의 바탕이 돼요.
· 상호·로고·사례 공개는 따로 여쭤보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해요.
아래는 전문이에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MAEUM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출하거나 회사가 처리하는 사업정보, 시연 결과물, 인공지능 처리, 시스템 구축 및 부수 업무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은 자신의 사업 또는 영업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③ 이용자가 소비자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가 이 특별약관보다 우선합니다.
④ 별도의 제안서, 견적서, 구축계약, 운영계약, 비밀유지계약, 데이터처리계약 또는 개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개별 합의가 이 특별약관보다 우선합니다.
⑤ 이용자는 자신이 소속된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본 특별약관에 동의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제2조(사업정보의 정의)
① "사업정보"란 상담, 진단, 문의, 시연 신청, 견적 요청, 계약 협의, 시스템 구축, 서비스 운영 및 그 밖의 업무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공되거나 회사가 생성·취득·처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1. 사업 내용, 사업모델, 운영 방식 및 업무 절차
2. 제품·서비스·시장·고객·매출·비용·조직·거래처에 관한 정보
3. 문제점, 요구사항, 개선 요청, 구축 계획 및 의사결정 기준
4. 문서, 파일, 데이터, 이미지, 영상, 음성, 화면 및 첨부자료
5. 회의, 통화, 메시지, 전자우편, 설문 및 상담 과정에서 제공된 내용
6. 계정, 시스템, API, 데이터베이스, 서버, 도메인 및 연동에 관한 기술정보
7. 회사가 사업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생성한 요약, 분류, 구조, 지표, 패턴 및 중간 결과
8. 그 밖에 회사가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업 관련 정보
② 사업정보 중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사업정보에 포함된 원자료의 소유권 또는 정당한 권리는 이용자나 해당 권리자에게 유지됩니다.
제3조(이용자의 제출 권한 및 보증)
① 이용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모든 사업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보증합니다.
1.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보유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있을 것
2. 회사가 본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정보를 처리하도록 허용할 권한이 있을 것
3. 제3자의 개인정보, 저작권, 영업비밀, 초상권, 계약상 권리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4. 허위·기만·위조·변조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가 아닐 것
5. 제출 목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일 것
6. 회사의 서비스와 시스템에 악성코드, 취약점 공격, 불법 자료 또는 유해한 명령을 포함하지 않을 것
② 이용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 및 고유식별정보
2.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및 금융 인증정보
3. 서비스 계정의 원본 비밀번호 및 비밀키
4. 건강·성생활·유전정보 등 민감정보
5. 제3자와의 계약상 제출이 금지된 정보
6. 국가기밀, 군사기밀 및 관계 법령상 처리가 금지된 정보
③ 회사가 특정 정보의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제출에 필요한 권한과 적법성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출된 사업정보의 권리관계, 정확성, 완전성 및 적법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거나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사업정보의 권리침해 또는 불법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정보의 처리를 보류·제한·삭제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조(사업정보 처리 권한)
① 이용자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정보를 수집·저장·열람·복제·분류·정리·분석·요약·번역·변환·결합·분리·검증·전송·백업·복구·삭제 및 그 밖의 기술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상담, 사업 진단 및 요구사항 분석
2. 제안서, 기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보고서 및 견적서 작성
3. 시연 화면, 프로토타입, 테스트 환경 및 예시 결과물 제작
4. 계약 체결 가능성, 기술적 타당성 및 업무 범위 검토
5. 시스템의 기획·설계·개발·테스트·배포·운영·유지보수
6. 고객지원, 오류 분석, 장애 대응 및 분쟁 처리
7. 보안, 부정 이용 방지 및 법적 의무 이행
8. 서비스 성능·기능·품질 및 사용자 경험 개선
9. 업무 템플릿, 분류체계, 평가기준 및 자동화 절차 개발
10. 비식별화·일반화된 형태의 연구, 분석 및 제품 고도화
11. 회사의 내부 품질평가, 사업계획 및 기술개발
12. 이용자가 요청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부수 업무
② 이용자는 회사에 제1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독점적·무상의 목적 제한적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③ 제2항의 이용권에는 회사의 임직원,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전문가, 업무수탁자, 클라우드 사업자 및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정보를 처리하도록 허용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④ 본 조에 따른 이용권은 이용자의 사업정보 자체를 판매하거나, 이용자의 구체적인 영업비밀을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사업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개별 요청마다 사업정보 처리 방식, 내부 작업 절차, 사용 도구 또는 기술적 방법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개별 계약에서 별도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외부 인공지능 및 제3자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 인공지능 모델, API, 클라우드, 저장소, 분석 도구, 개발도구, 문서처리 도구 및 그 밖의 제3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외부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문서 분석·요약·번역·분류 및 작성
2. 요구사항 정리 및 사업 분석
3. 코드, 화면, 이미지 및 콘텐츠 생성
4. 시스템 개발·테스트·배포 및 운영
5. 데이터 저장, 백업, 보안 및 장애 대응
6. 오류 분석, 품질평가 및 성능 개선
③ 이용자는 외부 인공지능 또는 제3자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상 사업정보가 회사의 시스템 외부에서 자동 처리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④ 회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서비스에 전송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개인명·업체명·연락처 등 직접 식별정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여 처리합니다.
⑤ 원본 전체의 처리가 업무상 필요하거나, 정보 일부만으로는 이용자가 요청한 결과를 생성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원본 또는 원본의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⑥ 외부 서비스의 서버가 국외에 위치하거나 국외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보관될 수 있습니다.
⑦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하여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나 고지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⑧ 회사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고객 입력정보를 범용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기업용 API, 계약조건 또는 기술 설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⑨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책·설정·기술적 동작이 변경되거나 회사의 통제 밖에서 예측하지 못한 처리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인지한 이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합니다.
⑩ 회사는 외부 인공지능 또는 제3자 서비스의 중단, 정책 변경, 데이터 처리 방식, 출력 오류, 보안 사고 또는 사업 종료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6조(비식별·일반화 정보 및 파생 인텔리전스)
① 회사는 사업정보를 특정 이용자, 업체 또는 개인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영업비밀을 복원하기 어렵도록 비식별화·집계·추상화·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파생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1. 통계, 지표, 패턴 및 경향
2. 업종별 일반 요구사항과 오류 유형
3. 일반화된 업무 흐름, 분류체계 및 평가기준
4. 비식별화된 벤치마크와 품질평가 결과
5. 일반적인 설계 원칙, 기술적 통찰 및 운영 노하우
6. 특정 이용자의 사업정보를 복원할 수 없는 템플릿·규칙·프로세스
7.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도출된 일반적 아이디어와 개선사항
③ 사업정보의 원자료에 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유지되지만, 파생 인텔리전스와 이를 기초로 회사가 개발한 제품·기능·템플릿·알고리즘·분류체계·평가기준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④ 회사는 파생 인텔리전스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및 제품 개선
2. 신규 기능과 제품 개발
3. 내부 연구 및 기술검증
4. 품질평가와 벤치마크
5. 업무 자동화 및 표준화
6. 회사의 사업 운영과 전략 수립
7. 다른 고객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기능과 서비스 개선
⑤ 적법하게 비식별화되어 이용자 또는 업체와 다시 연결할 수 없는 파생 인텔리전스는 이용자의 삭제·반환·이용 중단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회사는 파생 인텔리전스의 생성이나 이용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사용료, 로열티, 지분 또는 그 밖의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의 임직원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기술, 경험, 아이디어 및 노하우는 이용자의 구체적인 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복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의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⑧ 제7항은 이용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암기하거나 복제하여 경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7조(기밀유지의 범위)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식별 가능한 사업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본 특별약관과 개별 계약에서 허용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사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규모, 업무 성격, 정보의 민감도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수행을 위해 접근이 필요한 임직원·계약자·수탁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2.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보험사 및 투자 검토자 등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3. 법령, 법원,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4. 회사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권리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5. 이용자가 공개를 요청하거나 승인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정보에는 회사의 기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책임 없이 공개된 정보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기 전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3.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이용자의 사업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발한 정보
5. 제6조에 따른 파생 인텔리전스
6. 이용자가 공개를 허용한 정보
⑤ 회사는 해킹, 제로데이 취약점, 통신망 장애, 외부 서비스의 보안 사고 또는 그 밖의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인한 모든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절대적인 보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별도의 고도 보안, 망분리, 국내 전용 서버, 온프레미스 환경, 특정 인증 또는 외부 AI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 별도 계약과 추가 비용을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관·삭제·백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상담·진단·견적 단계: 업무 종료 후 90일
2.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이행 및 유지보수 기간
3. 계약 종료 후: 법적 의무 이행, 대금 정산 및 분쟁 대응에 필요한 기간
4. 보안·접속 기록: 보안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5. 회계·세무·거래 증빙: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② 회사는 시스템 안정성, 복구, 보안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사업정보의 복제본과 백업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삭제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삭제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1.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
2. 미지급금 정산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3. 분쟁, 수사, 감사 또는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
4. 보안·부정 이용 방지에 필요한 최소 기록
5. 기술적으로 즉시 개별 삭제가 곤란한 백업본
6. 파생 인텔리전스
7. 회사의 지식재산권 및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 자료
④ 백업본에 포함된 정보는 통상적인 백업 교체·파기 주기에 따라 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든 백업본에서 특정 정보를 즉시 개별 탐색·삭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삭제된 정보는 복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된 정보나 결과물을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이용자는 자신에게 중요한 원본자료와 결과물의 별도 사본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⑦ 별도의 백업·보존 계약이 없는 한 회사는 이용자의 유일한 저장·백업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영구보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시연 결과물 및 사전 제작물)
① 상담, 진단, 견적, 제안 및 계약 검토 과정에서 회사가 제작한 화면, 프로토타입, 기획서, 제안서, 설계서, 코드, 테스트 결과 및 예시 콘텐츠를 "시연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② 시연 결과물에 포함된 이용자의 원자료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지만, 시연 결과물의 표현·구성·설계·코드·사용자 흐름 및 구현 방식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③ 시연 결과물은 계약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인 열람·체험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④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시연 결과물을 복제·배포·판매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연 결과물을 제공하여 동일·유사한 시스템을 제작하게 하는 행위
3. 시연 코드 또는 기술구조를 역분석·추출·재사용하는 행위
4. 회사의 화면·기획·설계·코드를 자신의 결과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⑤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시연 결과물과 사전 제작물의 권리는 회사에 유지됩니다.
⑥ 이용자가 시연 결과물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업적 결과물을 제작한 경우 회사는 이용 중단, 자료 폐기 및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구축 결과물과 회사의 기존 자산)
① 최종 구축 결과물의 납품 범위, 이용권, 소유권 및 원천 코드 제공 여부는 별도 구축계약에서 정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산은 구축 이전 또는 구축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맞추어 일부 수정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회사에 귀속됩니다.
1. 기존 코드, 템플릿, 모듈 및 라이브러리
2. 범용 컴포넌트, 프레임워크 및 개발도구
3. 알고리즘, 프롬프트, 워크플로 및 자동화 절차
4. 데이터 구조, 분류체계 및 평가기준
5. 설계 방식, 개발 방법론 및 업무 노하우
6.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기능
7. 오픈소스 또는 제3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회사의 기술자산
8. 이용자의 구체적인 사업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개선·확장 결과
③ 결과물에 회사의 기존 자산이 포함된 경우 이용자는 별도 계약에서 허용한 범위의 사용권만을 취득합니다.
④ 이용자는 별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이전한다고 정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의 기존 자산에 관한 독점권·소유권 또는 제3자 제공 금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한 기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기능을 다른 고객에게 개발·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별도의 독점계약이 없는 한 회사가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⑦ 이용자의 업종·사업 아이디어·일반적인 기능 요청만으로 회사의 다른 사업 또는 제품 개발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1조(제안·피드백의 이용)
① 이용자가 회사에 제안, 의견, 오류 신고, 개선 요청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서비스 개선과 제품 개발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별도의 비밀표시와 권리유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일반적인 피드백에 대하여 회사는 사용료, 보상 또는 지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이용자의 피드백과 유사한 기능 또는 아이디어를 이미 개발하고 있었거나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유사성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인공지능 출력 및 결과의 검토)
① 인공지능이 생성한 분석, 문서, 코드, 화면, 예측, 분류 및 그 밖의 출력은 확률적·자동화된 결과로서 오류·누락·편향·허위 정보 또는 제3자의 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인공지능 출력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적법성·비침해성·특정 목적 적합성 또는 사업적 성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인공지능 출력은 법률·세무·회계·의료·투자·노무·보안 및 그 밖의 전문적인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인공지능 출력과 회사가 제공한 초안을 실제 의사결정, 공개, 계약, 배포 또는 시스템 운영에 사용하기 전에 직접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검토 없이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회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수정·결합·배포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가 "예상", "진단", "분석", "추천", "가능성", "시뮬레이션"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매출·투자·계약·성과·승인·합격 또는 시장 반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사업정보 처리를 거절·보류·제한·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권한·협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결제가 지연된 경우
4. 회사 또는 제3자의 시스템 보안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불법·유해·기만적 목적의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6. 회사의 명예·신용·지식재산권 또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7. 업무 범위가 당초 합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8. 외부 API, 클라우드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중단·변경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9. 관계 법령 또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한 보안 위험, 불법 이용 또는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한·중단된 경우 회사는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과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자의 협조 의무)
① 이용자는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자료, 계정, 접근권한, 담당자 확인 및 의사결정을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정보 제공·승인·검수·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일정과 결과물 제공 시기는 그 지연 기간 및 업무 재조정에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지연 또는 변경 요청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일정과 대금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 의견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 간주가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보증의 제한)
① 회사는 별도로 명시적으로 보증한 사항을 제외하고 서비스와 결과물을 현재 상태 및 제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가 항상 중단·오류·지연 없이 제공될 것
2. 모든 오류와 취약점이 발견·수정될 것
3. 특정 브라우저·기기·운영체제·외부 서비스와 영구적으로 호환될 것
4. 제3자 API와 외부 플랫폼이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될 것
5. 이용자가 기대한 매출·비용절감·고객반응 또는 사업성과가 발생할 것
6. 결과물이 이용자의 모든 내부 규정이나 업종별 규제를 충족할 것
7. 제3자가 유사한 아이디어·기능·표현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
③ 개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설명, 예상 일정, 장래 계획, 아이디어 또는 시연은 법적 보증이나 확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16조(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개별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특별손해, 간접손해, 결과손해 및 부수적 손해
2. 기대이익·매출·계약·사업기회·투자기회의 상실
3. 영업 중단, 평판 저하 및 고객 이탈
4. 데이터·파일·계정·접근권한의 상실 또는 복구비용
5. 이용자의 내부 의사결정이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6. 인공지능 출력 또는 제3자 서비스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
7. 이용자가 결과물을 검토하지 않거나 임의로 수정하여 발생한 손해
8. 이용자가 중요한 자료의 별도 백업을 보유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
③ 회사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받았더라도 제2항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④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의 총 손해배상책임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손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회사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⑤ 일회성 구축계약에서 제4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의 총 책임은 분쟁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이용자가 실제 지급한 공급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⑥ 무료 상담·무료 시연·무료 서비스 또는 무상 제공 업무에 관한 회사의 총 책임은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금 1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⑦ 손해가 이용자의 귀책사유, 협조 지연, 부정확한 정보 제공, 제3자 서비스 또는 회사의 통제 밖의 사유와 함께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그 귀책 정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⑧ 본 조는 회사 또는 회사의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책임과 관계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조(이용자의 면책 및 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사, 회사의 임직원 또는 업무수탁자에게 제3자의 청구·분쟁·조사·제재·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범위에서 이를 해결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 이용자가 제출 권한이 없는 사업정보를 제공한 경우
2. 이용자가 제3자의 개인정보·저작권·영업비밀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이용자가 서비스를 불법·기만·유해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이용자가 회사의 결과물을 검토하지 않고 배포·운영한 경우
5. 이용자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결과물을 수정·재판매·재배포한 경우
6. 이용자가 법령, 내부 규정 또는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경우
7.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접근권한·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8. 이용자의 허위 설명이나 중요 사실 누락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범위에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조사 대응 비용, 복구 비용 및 제3자에게 지급한 배상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자의 청구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회사에 의무를 부담시키는 합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책임까지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18조(불가항력 및 외부 서비스)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감염병, 화재, 정전, 통신망 장애, 정부 조치, 파업, 사이버공격, 데이터센터 장애, 클라우드 장애, 외부 API 중단, 인공지능 사업자의 정책 변경 및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지연·중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의무 이행 기간은 해당 사유가 지속된 기간과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③ 외부 서비스의 가격 인상, 사용량 제한, 정책 변경 또는 서비스 종료로 인해 기존 조건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회사는 이용자와 비용·일정·기술구조의 변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④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회사는 미수행 부분에 관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사례 공개와 홍보)
① 회사는 이용자의 상호·로고·식별 가능한 화면·사업 내용·계약 사실·성과 수치·후기를 홍보 또는 포트폴리오에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② 사례 공개 동의는 사업정보 처리 동의와 분리하여 받습니다.
③ 이용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합의된 범위와 매체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상호를 공개하지 않는 비식별·일반화된 업무 유형, 기술적 성과, 통계 및 파생 인텔리전스를 제6조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계약 종료 후 존속)
다음 각 호의 조항은 계약 또는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성질상 필요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1. 사업정보의 권리와 목적 제한적 이용권
2. 비식별·일반화 정보와 파생 인텔리전스
3. 기밀유지
4. 시연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5. 제안·피드백 이용
6. 보증 제한
7. 책임 제한
8. 이용자의 면책 및 배상
9. 미지급 대금과 비용 정산
10. 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항
제21조(일부 무효와 제한적 해석)
① 이 특별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② 특정 조항의 일부만 과도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은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회사와 이용자의 원래 목적에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제한하여 적용합니다.
③ 회사가 특정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회사의 권리 포기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표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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