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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어도, 선후관계는 있다

헛싸움을 줄이는 분별의 기술 |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어도, 선후관계는 있다 헛싸움을 줄이는 분별의 기술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곧장 좌우를 가른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 말한다. “좌는 개인주의고, 우는 국가주의다.” 나는 이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보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문제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어도, 선후관계는 있다

헛싸움을 줄이는 분별의 기술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곧장 좌우를 가른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 말한다.

“좌는 개인주의고, 우는 국가주의다.”

나는 이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보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 단순히 좌우 정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 뒤에는 훨씬 큰 문제가 숨어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벌이는 수많은 헛싸움의 뿌리도 여기에 있다.

바로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다.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다.

먼저 좌우부터 정리해보자.

좌우를 가르는 진짜 축은 단순히 “개인주의냐 국가주의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을 끝점으로 두는가.

쉽게 말하면, 어떤 사회를 최종 목표로 삼느냐의 문제다.

좌의 끝점은 대체로 개개인의 복지 극대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약자가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중요하게 본다.

우의 끝점은 대체로 사회 전체의 파이 극대화다.

경제가 커지고,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사회를 중요하게 본다.

여기까지만 보면 비교적 깔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다.

목적과 수단이 대각선으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목적 수단

좌 개인의 복지 국가, 재분배

우 사회 전체의 파이 개인, 시장

좌는 개인을 위해 국가를 쓴다.

우는 전체를 위해 개인과 시장을 쓴다.

즉, 좌는 목적이 개인이고 수단이 국가다.

우는 목적이 전체이고 수단이 개인이다.

목적과 수단이 X자로 교차한다.

그래서 같은 진영을 두고도 누구는 “국가주의자”라고 부르고, 누구는 “개인주의자”라고 부른다.

한쪽은 수단을 본다.

“국가를 많이 쓰니까 국가주의 아니냐.”

다른 한쪽은 목적을 본다.

“개인을 위하니까 개인주의 아니냐.”

둘 다 자기 기준에서는 맞다.

그래서 영원히 말이 안 통한다.

이건 진짜 의견 차이라기보다,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뜻으로 쓰면서 생기는 마찰이다. 말하자면 가짜 싸움이다.

여기서 핵심이 나온다.

거의 모든 엉킨 논쟁의 뿌리에는 두 가지 혼동이 있다.

첫째는 수단과 목적의 혼동이다.

수단은 도구다.

목적은 끝점이다.

국가는 수단일 수 있다.

시장은 수단일 수 있다.

개인의 자유도 어떤 맥락에서는 수단일 수 있다.

재분배도 수단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도구에 본질의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 “국가를 쓴다”는 말은 수단에 관한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곧바로 “국가가 목적이다”라고 해석하면 전혀 다른 말이 된다.

국가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시장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만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쓰느냐”다.

수단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목적은 더 깊은 방향에 가깝다.

그런데 이 둘을 섞어버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변절자라고 한다.

상황에 맞게 도구를 바꿨을 뿐인데 신념을 버렸다고 한다.

반대로 목적이 바뀌었는데도 쓰는 도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편이라고 착각한다.

둘째는 선후관계의 혼동이다.

선후관계란 간단하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냐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거나, 순서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동시에 따지면 논쟁은 쉽게 엉킨다.

사실 수단과 목적의 혼동도 결국 선후관계의 혼동이다.

목적은 시간상 뒤에 있다.

나중에 도달하려는 끝점이다.

수단은 시간상 앞에 있다.

그 목적에 가기 위해 먼저 거치는 경로다.

그러니 수단과 목적을 헷갈린다는 것은, 결국 앞과 뒤를 헷갈리는 일이다.

먼저 오는 것과 나중에 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생각은 반드시 꼬인다.

선후, 상관, 인과는 같은 말이 아니다

선후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겹 더 들어가 보자.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는 있다.

다만 이것들도 전부 같은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단단한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첫째, 선후관계다.

선후관계는 시간 순서다.

A가 B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비가 먼저 왔고, 그다음 땅이 젖었다.

이런 식의 순서다.

선후관계는 비교적 단단하다.

기록이 있고, 시간이 있고, 순서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둘째, 상관관계다.

상관관계는 두 일이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A가 늘어날 때 B도 늘어난다.

A가 줄어들 때 B도 줄어든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왜” 같이 움직이는지까지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냥 두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는 패턴을 보여줄 뿐이다.

셋째, 인과관계다.

인과관계는 A가 B를 일으켰다는 뜻이다.

셋 중 가장 강한 주장이다.

그리고 가장 입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추론이기 때문이다.

“정말 A 때문에 B가 생겼는가?”를 따져야 한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미끄러지는 지점도 여기다.

첫 번째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익사 사고도 늘어난다.

둘은 함께 증가한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익사 사고를 일으킨 것일까?

아니다.

둘 사이에는 숨은 제3의 변수가 있다.

바로 여름이다.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는다.

동시에 물놀이도 많이 간다.

그래서 익사 사고도 늘어난다.

아이스크림이 익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여름이라는 다른 변수가 둘을 같이 끌어올린 것이다.

두 번째는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것이다.

수탉이 운다.

그다음 해가 뜬다.

그렇다고 수탉이 해를 띄운 것은 아니다.

무언가가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뒤에 일어난 일의 원인인 것은 아니다.

순서는 인과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다.

원인은 결과보다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서만으로 인과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야 한다.

둘째, 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보여야 한다.

셋째, 다른 설명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선후와 상관은 인과의 재료다.

하지만 인과는 그 재료 위에 “다른 설명을 어느 정도 쳐냈다”는 판단이 더해질 때 비로소 성립한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질문 하나가 중요하다.

“이거 말고 다른 설명 가능한 게 뭐가 있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성급한 확신은 멈춘다.

그리고 그 멈춤이 생각의 시작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분별이 법에도 들어 있다는 점이다.

법은 그냥 조문을 외우는 체계가 아니다.

사람의 행위와 책임을 구분하고, 무엇을 먼저 따져야 하는지 정리해놓은 거대한 분별 체계에 가깝다.

거칠게 말하면, 형법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강하게 다룬다.

형법의 핵심에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고의로 죽인 경우와 실수로 죽게 만든 경우는 다르다.

정당방위였는지도 따져야 한다.

피할 수 있었는지, 예측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를 얼마나 비난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형법의 많은 부분은 강행규정에 가깝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해서 국가가 반드시 처벌을 포기하는 구조가 아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끼리 합의했으니 범죄가 없던 일이 된다”고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반면 민법은 시시비비의 구조를 따지는 영역에 가깝다.

민법은 주로 이런 질문을 다룬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는가.

계약은 유효한가.

손해가 생겼다면 누가 메워야 하는가.

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여기서는 처벌보다 관계 정리가 중요하다.

도덕적 비난보다 손해와 인과관계의 정리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민법에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섞여 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규정이다.

임의규정은 당사자들이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영역에서는 법이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고 정한다.

그건 강행규정이다.

반대로 어떤 영역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건 임의규정이다.

여기서 사적자치가 작동한다.

개인들이 자기 관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다.

법 해석에서도 비슷한 순서가 있다.

구체적인 세칙이 있으면 먼저 세칙을 본다.

그 세칙으로 해결되지 않는 빈틈이 있을 때 추상적인 원칙이 들어온다.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우선한다.

이것을 흔히 “특별법 우선”이라고 한다.

반대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데도 곧바로 “상식적으로”, “정의롭게”, “원칙적으로”라는 말로 넘어가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이미 자세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갑자기 큰 원칙을 끌고 오는 것이다.

물론 원칙은 중요하다.

정의, 공평, 신의성실 같은 말은 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원칙은 함부로 먼저 꺼내는 카드가 아니다.

세칙은 비교적 단단하다.

문언이 있고, 요건이 있고, 적용 범위가 있다.

누가 보아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원칙은 무르다.

해석자의 판단이 많이 들어간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와 공평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법은 보통 단단한 것부터 본다.

구체적인 규칙으로 먼저 풀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빈틈을 원칙으로 메운다.

법체계 전체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단단한 데서 먼저 싸우고, 무른 것은 마지막에 꺼내라.

지금까지 나온 구분들을 다시 늘어놓아 보자.

가치와 구조.

수단과 목적.

선후와 상관과 인과.

강행과 임의.

세칙과 원칙.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정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논리학 이야기 같기도 하고, 법 이야기 같기도 하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축 위에 있다.

무른 가치 판단과 단단한 구조 판단을 가르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단단한 데서 먼저 따지는 것.

나는 이것을 일종의 분별 엔진이라고 부르고 싶다.

지식은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은 금방 낡는다.

하지만 이 분별 동작은 쉽게 낡지 않는다.

어떤 사안을 만나도 먼저 이렇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가치의 문제인가, 구조의 문제인가.

이건 목적의 문제인가, 수단의 문제인가.

이건 선후인가, 상관인가, 인과인가.

이건 당사자끼리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 법으로 고정된 문제인가.

이건 세칙으로 풀 문제인가, 원칙으로 보충할 문제인가.

이것만 고등학교 때 제대로 가르쳐도, 나는 우리 사회의 헛싸움 상당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특히 공공기관의 악성 민원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악성 민원을 뜯어보면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는 감정을 “규정대로 안 됐다”는 문제처럼 창구에 들이민다.

하지만 억울함과 위법은 다르다.

억울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규정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세칙에 명확히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도 “상식적으로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긴다.

이건 민원인이 일반조항으로 도피하는 셈이다.

구체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건너뛰고 추상적인 상식만 들이민다.

어떤 사람은 강행규정이라 담당자가 바꿀 수 없는 일을 두고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담당자가 재량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건 친절의 문제가 아니다.

권한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창구 직원에게 제도 전체의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제도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 직원은 정해진 규칙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제도 자체가 문제라면, 그것은 입법이나 정책의 영역이다.

창구에서 화를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헛싸움은 “이 사안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다.

이건 감정의 문제인가, 규정의 문제인가.

이건 담당자가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인가.

이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강행적으로 막혀 있는 문제인가.

이 구분만 되어도 많은 싸움은 시작 전에 식는다.

“아, 이건 창구 직원에게 따질 일이 아니구나.”

“아, 이건 법을 바꿔야 할 문제구나.”

“아, 이건 내가 억울한 것과 별개로 규정상 안 되는 일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현장의 숨통은 훨씬 트일 것이다.

물론 분별 교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알면서도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떼쓰면 먹힌다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이다.

이건 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인센티브의 문제다.

모르고 잘못 따지는 사람은 교육으로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알면서도 우기는 사람은 구조로 조정해야 한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

담당자를 괴롭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정말 몰라서 헷갈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논리와 분별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부는 정의를 흐리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일부러 흐린다.

그런 경우에는 논리학을 가르쳐도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인지 문제에서 오는 절반만 걷어내도, 사회의 소음은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매일 소모하는 헛싸움의 상당수는 바로 그 절반에서 나온다.

다툼은 단단한 쪽에서 해야 한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혹은 있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선후관계는 있다.

상관관계도 있다.

인과관계도 따져볼 수 있다.

그러니 다툼은 단단한 쪽에서 해야 한다.

무른 가치에서 바로 싸우면 끝이 없다.

각자 자기 정의를 들고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단한 구조에서 싸우면 결론에 가까워진다.

무엇이 먼저였는가.

무엇이 나중이었는가.

둘이 정말 같이 움직였는가.

정말 원인과 결과인가.

다른 설명은 없는가.

어떤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가.

누가 결정권자인가.

이 사안은 수단의 문제인가, 목적의 문제인가.

원칙을 꺼낼 단계인가, 아직 세칙으로 풀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적어도 함께 따져볼 수 있다.

가짜 싸움을 걷어내는 일.

그게 분별의 쓸모다.

그리고 어쩌면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이것이다.

정답을 많이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만한 자리와 싸우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게 하는 것.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어도, 선후관계는 있다.

그러니 먼저 온 것부터 보자.

단단한 것부터 따지자.

그다음에야 비로소 가치의 싸움도 조금은 정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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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브런치 · 2026년 5월 29일에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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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Lee의 청사진
Founder, MAEUM.io · 기술과 마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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